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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이슈

2021근로장려금 지급일을 알아봅시다.

5월은 근로장려금을 신청하는 달이라 모두들 근로장려금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지금이 5월 말이기 때문에 벌써 신청하신 분들도 많을 거라고 예상됩니다. 기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 잊지 말고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은 무엇이며 지급일은 언제인지 알아보도록 합시다. 만약 3월에 반기 신청을 하셨다면 6월 중으로 지급된다고 하니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반기 신청분은 35%만 지급됩니다. 그리고 반기 근로장려금을 신청했다면 5월에는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고 합니다. 심사 진행상황을 알고 싶다면 모바일로도 확인이 가능한데요. 국세청 손택스 어플을 설치하고 공동 인증서 or 금융인증서 로그인 후 신청/제출 - 심사 진행 현황 조회에 들어가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번 5월에 신청하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일은 9월 말 중으로 예상되며 작년에는 코로나로 8월쯤 지급되었다고 하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장려금이란?

돈은 벌고 있지만 수입이 적어 생활하기 어려움이 있는 근로자, 사업자, 종교인 가구에 대하여 국세청이 현금으로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전문직 종사자는 제외합니다. 2009년 부터 제도가 실시되었으며 수입금액에 따라 차등지급합니다. 기존에는 정기 제도만 있었지만 빠른 지원을 필요한 사람들을 위하여 2019년에는 상반기와 하반기 나누어 지급하는 반기 제도가 새롭게 시행되었습니다. 근로장려금의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5월 한 달 동안 신청기간입니다. 만약 기한을 놓쳤을 경우에는 근로장려금 금액의 90%만 받을 수 있으니 되도록 기한 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한 후 신청기간은 6월 2일부터 12월 1일까지 입니다.

근로장려금 요건은?

가구원의 소득과 구성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요건을 만족해야하며 한 가구당 한 명만 근로장려금을 지급이 가능합니다.

 

단독가구 - 2,000만원 미만

홑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맞벌이 가구 - 3,000만원 미만

**재산요건은 2020년 현재 가족 구성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토지, 건물, 예금, 승용차 등)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재산 합계가 1억 4천만 원 이상이며 근로장려금 금액의 50퍼센트를 차감합니다. 단, 부채는 자산평가에 차감하지 않습니다.** 기타 자격요건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다른 거주자의 부양녀가 없어야 합니다. 그리고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의무자는 신고를 하여야 지급 받을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자녀가 있는 경우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을 텐데요. 조건에 맞는 분들은 꼭 기간 내에 신청하셔서 근로장려금을 지급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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